뉴스데스크송재원

'수원 영아 살해' 친모 구속‥'남편 공모' 가능성에 수사력 집중

입력 | 2023-06-23 19:47   수정 | 2023-06-2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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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기도 수원에서 자녀 2명을 출산 직후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 온 고 모 씨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고 씨의 남편은 그동안 아내의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 왔는데, 출산 당시 퇴원서에 남편의 서명이 남아있었습니다.

송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친모 고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고 씨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고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있고, 남은 자녀 3명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한다″며 구속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고 출석을 포기한 겁니다.

고 씨는 지난 2018년과 이듬해, 자녀 2명을 출산하자마자 살해한 뒤 자신의 집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범행 동기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찰은 특히 고 씨 남편의 범행 공모 여부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 씨 남편은 그동안 ″아내의 임신 사실은 알았지만, 임신중절을 했다는 아내의 말을 믿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 씨의 출산 직후 작성된 퇴원서에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는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넷째 딸 출산 다음 날, 고 씨의 퇴원서에는 남편이 보호자 자격으로 서명한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00 병원 관계자]
″남편 이름이 있었던 거는 맞는데 필체가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고 씨는 퇴원 당일 아기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남편이 퇴원서에 직접 서명을 한 것이 맞다면 아내의 범행을 알았거나, 나아가 공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친모나 친모 가족이 출산 후 퇴원을 할 때 남편 이름으로 대신 서명하는 경우도 있어,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차례 참고인으로 조사한 고 씨 남편을 조만간 다시 불러 당시 행적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송재원입니다.

영상취재: 고헌주, 허원철 / 영상편집: 권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