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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주차장 길막' 엿새째‥경찰이 신청한 압수 영장 검찰이 기각
입력 | 2023-06-27 20:31 수정 | 2023-06-2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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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인천의 한 상가 주차장의 출입로가 며칠째 차량 한 대로 막혀 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죠.
′방법이 없다′던 경찰이 차량을 강제로 옮기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이번에는 검찰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상인과 주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지만, 운전자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벌써 엿새째, 차량 한 대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사람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상가 공사 관계자]
″(차량) 세 대가 지금 5일째 갇혀 있어요. 출퇴근을 못 해서 숙소에서 자고 있고‥″
차량을 세워 놓은 40대 남성 역시 이 상가의 세입자입니다.
건물 관리단 측이 최근 일방적으로 설치한 주차 차단기에 불만을 품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차단봉 안쪽, 그러니까 주차장 내부에 완전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하나 빼내지 못해 시민 불편을 키운다는 비난 여론에 경찰은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운전자 체포영장을 오늘 동시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검찰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범죄 혐의를 입증할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고, 운전자 역시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겁니다.
차량 운전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한 탓에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주차장 봉쇄 사태는 언제 끝날지 가늠조차 안 되는 상황입니다.
[최건희/변호사]
″무단으로 2개월 이상 차량을 방치한 경우에는 강제 견인이 가능하도록 최근 (자동차관리법) 규정이 신설됐어요. (하지만) 민사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견인을 꺼리기도 합니다.″
막무가내식 통행 방해를 제재하려는 관련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고 국민권익위도 제도 정비를 권고했지만, 당장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 임지환 / 영상편집 : 박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