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차주혁

내년도 최저임금 9천860원‥"물가 폭등 감당 안 돼"

입력 | 2023-07-19 20:17   수정 | 2023-07-1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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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240원 오른 9천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2.5% 인상된 건데, 최저임금 위원장은 상당히 오른 액수라고 평가했지만 노동계는 낮다, 경영계는 높다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이 최저임금으로는 폭등하는 물가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최초 제시안 2천590원의 격차는 11번의 수정안을 거치면서 좁혀졌습니다.

노동계는 2천210원을, 경영계는 240원을 각각 양보했습니다.

결국 1만원과 9천860원을 놓고 벌어진 표대결, 결과는 17대 8이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을 지지한 건 노동자위원 8명뿐이었습니다.

[박희은/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방금 최저임금 1만 원에도 찬성 표를 던지지 않는 공익위원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정부 고위 인사의 9천8백 원 발언과 경사노위 위원장의 1만 원 이하 최저임금 발언으로 정부의 개입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240원이 올랐습니다.

월급으로는 206만 740원, 한 달 5만 원 정도를 더 받게 됩니다.

[박준식/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절대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2.5%, 그렇죠? 인상이 됐지만 그 액수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지금. 그것도 상당한 액수이거든요.″

상당히 올랐다는 2.5% 인상률, 그런데 물가는 내년 3.4% 더 오를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줄줄이 오르는 공공요금에, 1만 원으론 살 게 없다는 장바구니 물가까지.

월급 5만 원을 더 받아도, 나가는 돈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액수인 저임금 노동자들에겐 이미 우려가 아닌 현실입니다.

[유선민/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8월부터 서울시 교통 요금이 버스 300원, 지하철 150원이 인상되고요. 택시는 이미 1천 원이 올랐습니다. 240원이 말이 됩니까.″

한푼도 올릴 수 없다며, 줄곧 동결을 주장해왔던 경영계도 240원 인상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유는 같습니다.

공공요금도 오른데다, 물가 인상으로 소비까지 위축돼 폐업 위기에 몰렸다는 겁니다.

[홍성길/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
″2.5%, 240원 이렇게 보면 적을 수도 있지만,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이런 것도 이미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더 이상은 자영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밖에 없는 거거든요.″

최저임금 9천860원은 8월 5일까지 고시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사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재심의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임지수 / 영상편집: 이화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