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지은

'접근금지' 명령에도 집 앞 살해‥강화된 '스토킹 방지법' 대안 될까

입력 | 2023-07-19 20:32   수정 | 2023-07-1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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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살해한 30대 남성, 이틀 전에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남성에게는 이미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스토킹 범에게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자 발찌를 채우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실제로 범행을 막을 수 있을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교제하던 여성을 집 앞에 찾아가 살해한 30대 남성.

피해자가 평소 출근하는 새벽 이른 시각을 노렸습니다.

최근까지 같은 직장을 다녔던 동료여서 동선을 꿰고 있던 겁니다.

[이웃 주민]
″하얀 차 끌고 와서 차에 타라, 마라 막 싸우면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쫓아다닌 모양이에요.″

범행 뒤 자해했던 남성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아직 조사를 받을 정도로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일단 피해자가 올해 초 교제폭력을 당했다며 남성을 신고했던 경위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신고와 함께 헤어지자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괴롭혔고, 피해자는 지난달에도 두 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남성은 법원으로부터 석 달간 1백 미터 내 접근과 통신 연락을 금지하는 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기간이 다음 달 9일까지였지만 피해자의 희생은 막지 못했습니다.

′폭력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금이 가능했던 ′4호′ 잠정조치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민고은/변호사]
″(잠정 조치로) 가해자에게 제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조치들도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내년 1월부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잠정 조치′를 통해 전자 발찌를 채울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민고은/변호사]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들은 충분히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을지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위치 추적과 별개로 기존 성범죄자들을 감시하는 보호관찰관처럼 인력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C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