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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첨단산업 희귀병 소송 평균 4년‥70%는 "산재 맞다" 판결
입력 | 2023-08-01 20:10 수정 | 2023-08-0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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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틀 연속 이 사안에 대해서 전해드린 이유경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조금 전 보도에서도 산업 재해가 인정되기까지 몇 년씩 걸린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런 희귀병의 산재 인정,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 기자 ▶
네, 대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첨단산업, 희귀질환 두 단어를 검색해, 최근 6년간 판결문 24건을 분석했습니다.
산재 신청일로부터 판결까지 1년 8개월에서 최장 6년 1개월까지, 평균 4년 걸렸습니다.
질병별로는 백혈병 5건, 파킨슨병 5건, 암 4건, 재생불량성 빈혈 3건이었는데요.
이런 중증질환으로 생업을 포기하고 가족이 병수발까지 드는 상황.
4년의 시간 결코 짧진 않을 겁니다.
◀ 앵커 ▶
스물네 건의 판결 중에 산업 재해로 인정하라고 노동자의 편을 들어준 판결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 기자 ▶
24건 중 70%, 17건이 노동자들 산업재해 인정 판결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노동자 12명은 100%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2017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도, 상당히 타당해 보이면 산재로 인정하라″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놓았는데, 하급심 법원들도 이 판례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 설명 들어보시죠.
[임자운/변호사]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개인이나 기업에게 전가시키는 게 아니라 사회가 분담하고자 만든 게 산재보상보험 제도이고,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 앵커 ▶
앞서 보니까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은 보다 엄격한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보완할 수 있을까요?
◀ 기자 ▶
네,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주로 의사로 구성돼 있어, 여전히 의학적 인과관계에 무게를 둡니다.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또, 선보상 후판정, 일단 노동자 생계부터 지원할 수 있게, 제도를 손보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앵커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유경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