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덕영

대대장 톡방엔 "사단장·여단장이 지시하고 승인"‥경찰, 압수수색

입력 | 2023-09-07 20:09   수정 | 2023-09-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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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해병대 1사단에 대해서 오늘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국방부가 혐의를 특정해서 넘긴, 대대장 말고도 사단장과 여단장 등 윗선의 지시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서 인데요.

MBC가 입수한 대대장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을 살펴봤더니, 고위 지휘관들이 수시로 지시를 내리고 작전을 승인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지 2주 만에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채 상병 소속 부대장인 포병7대대장을 포함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대대장 2명에게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사단장과 여단장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는 정황은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경북 예천에 파견된 해병 1사단 포병대대장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입니다.

현장 도착 하루 뒤인 지난 7월 18일, 한 대대장이 임성근 1사단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합니다.

″이번 작전은 한 달 작전으로 시행할 것″ ″간절한 군인정신과 임무 완수를 교육 바람″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이라는 용어 사용 철저″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단장 지시는 계속됩니다.

5분 후엔 ″지금 사단장님 전화 지시 중″ 1시간이 조금 지난 뒤엔 ″사단장님이 숙소에 오셔서 여단 주임원사에게 왜 이렇게 현장에 늦게 도착해서 느릿느릿 작업하냐고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수색 계획에 대한 대화도 오갑니다.

″포3, 포7이 미호, 간방 인근 수변에 집중하자″ ″나(포11)는 지금 경진교에 있다″ 그리고 여단장이 이 내용을 확인해 승인했다고 덧붙입니다.

″상기 병력 운용 7여단장 보고 완료 승인″

대대장 윗선 지휘부가 현장에서 수차례 지시를 내리고 승인까지 했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수중수색 작전과 관련해 ″내가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다″, ″직접 혼자서 지시한 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대대장 발언과도 일치합니다.

[윤후덕/의원 (지난달 25일)]
″현장에서 구명조끼나 로프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시를 하는 그 당사자, 책임자는 50사단장입니까, 해병 1사단장입니까?″
[이종섭/국방부 장관 (지난달 25일)]
해병대사령관이 답변드렸듯이 해병대 1사단장이 맞습니다.

해병대수사단 수사결과를 뒤엎은 국방부의 개입이 무리수였단 정황이 속속 확인되며 외압 의혹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취재 : 구본원 / 영상편집 : 박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