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성국

[단독] 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으로 60대 사망‥"119 신고도 안 해"

입력 | 2023-09-15 20:12   수정 | 2023-09-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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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전의 한 초등학교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60대 남성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한 현장 목격자는 사고 운전자가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자기 차부터 살펴봤다고 말했습니다.

김성국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초등학교 후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회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이 도로에 서 있는데 뒤쪽에서 차량 한 대가 다가옵니다.

남성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좌회전을 하던 차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남성을 치고 지나갑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느린 걸음으로 쓰러진 남성에게 다가가더니 계속 서서 피해자를 쳐다봅니다.

목격자는 사고 운전자가 자신의 차에 이상이 없는지부터 확인했고, 별다른 구급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목격자]
″′이 사람아, 사람이 이렇게 해놨으면 빨리 신고를 해야지 왜 쳐다만 보고 있냐″고 내가 소리를 질렀어.″

3분 정도가 지난 뒤 목격자가 119에 신고를 하면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운전자는 당시 출근길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유족들은 피해자가 숨진 이후에도 운전자는 사과조차 없다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유족]
″그 어떤 살인 행위보다도 굉장히 큰 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이고 사망한 유가족에게 남겨지는 그 이후의 과정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경찰은 당시 운전자가 시속 21km로 운전해 제한속도를 위반하지는 않았다며, 위험운전치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 신규호(대전) / 영상제공 : 유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