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나세웅

'기사 딸린 차' 부리던 국정원 공사들‥뉴욕법원서 패소·망신

입력 | 2023-10-09 20:18   수정 | 2023-10-0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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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우리나라를 대표해 유엔에 나간 외교관들이, 현지 운전기사를 사적인 일에 동원하고 심지어 초과근무 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이른바 ′갑질′을 벌였다가 미국 법원에서 패소하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알고보니, 개인에게 관용차가 지급되지 않는 국가정보원 파견 공사들이 ′운전기사 딸린 차′를 사적으로 써 오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나세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미국 뉴욕 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일했던 운전기사 한국계 남모씨는, 지난 2021년 해고 직후 현지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엔 5년간 겪은 ′갑질′ 행태가 담겼습니다.

″2018년 3월, 39층 전망의 고급 한식당에서, 공사가 지인 여성과 점심식사를 마치길 기다렸다가 이 여성을 집에 데려다 줘야만했다″, ″친구나 가족의 명품 구입, 골프, 공연 감상까지, 마치 개인 집사처럼 자신을 부렸다″고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초과수당은 제대로 못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고용계약서.

주말, 공휴일에도 불러내면 일해야 하지만, 시간외수당은 월 52시간까지만 준다고 돼 있습니다.

명백한 미국 노동법 위반입니다.

우리 정부의 표준 계약서도 아닌데다, 계약을 맺을 때 현지법을 검토하도록 한 외교부 지침도 어긴 겁니다.

고용계약은 유엔 한국대표부가 아니라, 공사들 개인 명의로 맺어졌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파견된 공사들로, 대사에게만 지급되는 ′기사 딸린 차′를, 자신들도 마련해 쓰다 벌어진 일입니다.

대표부 사정을 잘 아는 전직 고위 외교관은 ″기사 봉급은 모두 국정원 예산으로,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남부지법도 ″월급을 현금으로 주면서, 임금 기록조차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미지급 수당 13만 8천달러 등 19만달러, 2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경협/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적인 추태이자 나라 망신입니다. 여타의 사례가 없는지 전체 해외 공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고…″

다만, 미국 법원은 ′갑질′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진 않았고, 공사들은 외교관이란 이유로 소송에서 빠졌습니다.

돈을 물어주게 된 외교부는 소송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국정원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정원은 유엔대표부의 일이라 떠밀면서, ″항소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어떤 답변도 할 수 없고, 공사들 비위에 대해선 조치를 취했다″고만 밝혔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취재 : 한재훈/영상편집 :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