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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실형 살고도 또' 집에서 치과 진료‥가짜 의사 구속
입력 | 2023-11-21 20:03 수정 | 2023-11-2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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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의사면허 없이 집 안에 치과를 차려놓고 불법 진료를 한 가짜 의사가 구속됐습니다.
간호사 역할도 면허가 없는 가족이 맡았습니다.
진료비가 싸다는 소문에 주로 어르신 환자가 몰렸는데, 그렇게 지난 6년간 수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이 들이닥친 주택.
거실에는 진료 접수대가 있습니다.
방 한쪽에는 치과에서나 볼 수 있는 의자와 엑스레이가 설치됐습니다.
가정집에서 불법 치과 진료를 한 현장을 자치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관]
″오늘 압수수색한 목록과 (압수) 과정 적어진 걸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가지고 계세요.″
간판도 없었지만 최고 20%까지 싼 진료비와 주말에도 이용이 가능한 점으로 동네 어르신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주민 (음성변조)]
″아무래도 병원보다 싸게 하니까. 잘한다고 해서 소문 듣고 왔다는 사람도 가끔 있고, 지금도 찾아와서 하냐 안 하냐…″
2016년부터 6년 동안 이곳에서 불법 진료를 받은 환자는 300여 명.
대부분 예순 살이 넘는 어르신들이었는데 진료비로 6억 원을 챙겼습니다.
간호사도 면허가 없는 가족이었고, 의료용품을 납품한 50대 여성도 가짜 의사인 줄 알면서 불법 진료에 참여했습니다.
이 남성은 철저히 예약제로 운영해 왔고, 집 앞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손님만 받으며 은밀하게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은 중국에서 기술을 배웠을 뿐, 국내에서 의료와 관련해 그 어떤 자격도 딴 게 없습니다.
또 여러 차례 걸쳐 같은 전력이 있고, 한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정의철/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관]
″비공식적으로 들어오는 용품들을 실제 이에 부착하는 것이기에 건강상에 해로운 영향을…″
한편,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주택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도주했다가 1년 3개월 만에 붙잡혔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2명의 여성도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범 (제주) / 영상제공 : 제주도 자치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