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유경

김길수 수갑 풀어주고 자리 비운 감시 직원‥결국 중징계

입력 | 2023-11-23 20:23   수정 | 2023-11-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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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달 초 병원에서 도망쳤던 특수 강도 용의자 김길수, 63시간의 탈주극을 가능하게 했던 현장 직원들의 과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정 직원 두 명의 감시도 느슨했고, 112 신고도 1시간이나 늦게 이뤄진 걸로 조사됐습니다.

법무부는 수용자가 입원할 경우 전자발찌를 채우는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4일 경찰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킨 뒤 병원에 입원한 특수강도 용의자 김길수.

이른 아침, 화장실에 가 세수를 하겠다던 김길수의 요청에 따라, 현장직원들은 수갑을 모두 풀어줬습니다.

현장직원은 2명이었지만, 김길수가 병실에 딸린 화장실에 들어간 뒤, 감시는 느슨해졌습니다.

한 명은 물을 떠 오겠다며 병실을 나갔고, 나머지 한 명은 화장실 문이 아닌 창가 쪽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 틈을 타 도주한 김길수. 직원들은 지하2층까지 뒤쫓아갔지만, 끝내 김길수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현장 직원은 물론, 상황을 전달받은 당직자들도 신고를 미루면서 112신고 접수는 한시간 뒤에야 이뤄졌습니다.

이미 김길수는 택시를 타고 경기도 의정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길수 (지난 7일)]
<안 잡힐 거라 생각하셨어요?>
″…″
<탈주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계획 안 했어요.″

법무부는 현장직원과 당직자 등 4명에 대한 중징계를 징계위에 요청하고, 관리책임자인 구치소장 등 3명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재소자나 범죄 용의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도주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습니다.

수용자가 외부 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를 채워 도주하더라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병실 안에 웹카메라를 설치해 교정시설 상황실 근무자도 함께 수용자를 감시하게 할 계획입니다.

또, 각 구치소나 교도소가 자주 이용하는 외부 병원에 지정병실을 추가 확보해, 창살과 출입문 잠금장치도 설치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 편집 :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