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주연

두꺼운 외투에 테이저건도 무용지물‥흉기난동범 특공대 출동해 검거

입력 | 2023-11-23 20:28   수정 | 2023-11-2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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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흉기 난동같은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경찰도 현장에서 테이저건을 쏘는 등 정당한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어젯밤 흉기를 들고 시민을 위협한 남성에게 테이저건을 쐈는데도, 제압에 실패해 결국 경찰특공대까지 출동해야 했습니다.

옷이 두꺼워서 전기가 통하지 않았던 건데 제압하던 경찰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 남성이 흉기를 든 채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테이저건으로 조준해 곳곳에 붉은빛이 보이는데도 흉기를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칼 버려, 칼 버려.″

어젯밤 11시 40분쯤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시민을 위협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했는데, 남성은 오히려 집으로 들어가 흉기 1점을 더 들고 나와 난동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이 테이저건을 쐈지만 옷이 두꺼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성의 난동은 더 심해졌고, 제압 중이던 경찰관 1명이 이마와 손이 찢어져 60바늘 이상을 꿰매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피의자가 대치했던 집 앞 골목입니다.

흉기에 다친 경찰의 혈흔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결국 경찰특공대까지 출동했고, 경찰은 100m가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남성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지현철/제주 서부경찰서 형사과장]
″진입해서 체포하려는 순간에 자기 창문을 열고 도망갔는데, 주거지에서 한 50~60미터, 100미터 가까이 가서 저희가 덮쳐서 검거한 것입니다.″

50대인 남성은 30년 동안 조현병을 앓았는데, 최근 복용 중이던 약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의자 가족]
″약 한 달 안 먹었어. 약 먹으라는 말을 못 해. 약 먹으라고 하면 그냥 죽이는 걸로 해서, 독약이라고 생각을 해서… ″

오늘 새벽 전남 목포에서도 주차된 승용차를 부수고 흉기로 시민들을 위협한 남성이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승범 (제주) / 영상제공: 제주서부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