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지인

컨테이너로 카페 입구 막은 건물주‥월세 올리려다 되려 벌금형

입력 | 2023-11-28 20:13   수정 | 2023-11-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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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1월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서울 강남 가로수길의 한 건물 앞입니다.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계약을 거부하자, 건물주가 이렇게 가게 앞을 컨테이너로 막은 건데요.

업무방해죄로 법정에 서게 된 건물주에게, 1심 법원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서울 신사동의 한 카페 앞, 지게차가 컨테이너를 내려놓습니다.

1명이 들어가기에도 비좁은 틈만 남았습니다.

카페와 임대계약 갱신을 앞둔 건물주가, 250만 원인 월세를 350만 원으로 올리려다가 카페 주인이 거부하자 입구를 막았습니다.

[건물주-카페 업주 대화 (작년 12월)]
″350(만원)이면 내가 자존심이 좀 그래도 되겠다‥ 내가 나쁜 건물주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다른 데는 몇천씩, 엣지(특색) 있으면 천이백씩 올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건물주가 5% 이상 임대료를 올리려면, 임차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컨테이너는 한달 가까이 놓여있었습니다.

검찰은 건물주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 3백만 원에 약식기소했는데,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시작했습니다.

반년 걸친 재판 끝에 법원은 검찰 청구액의 2배가 넘는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건물주는 ″카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출입문이 있었다해도, 컨테이너로 출입구 한 곳이 가로막혀, 평소보다 영업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월세 문제로 갈등을 빚던 사정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건물주는 이후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카페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카페 업주는 ″지난 1월 MBC ′바로간다′ 보도 이후 응원하러 찾아온 손님들도 많았다″며 ″아직 전 건물주로부터 사과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전 건물주는, ″항소심 재판부가 잘 판단해 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