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데스크
박소희
여에스더 씨, 식약처 부당광고 검토에 "사실 아냐"
입력 | 2023-12-05 20:39 수정 | 2023-12-05 20:41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에스더′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률 위반이 확인되면 사이트 차단 같은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여 씨는 ″모든 광고는 공식 위탁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쳤다″면서, ″잘못이 드러난다면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