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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허위 신고하면 5백만원'‥112기본법, 66년 만에 제정
입력 | 2023-12-13 19:55 수정 | 2023-12-1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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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해마다 경찰에 걸려 오는 허위신고가 4천 건이 넘고, 이로 인해서 위급한 현장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허위나 장난으로 신고를 하면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66년 만에 이른바 ′112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김세영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112에 급히 걸려온 전화.
[112신고 (음성변조)]
″<긴급신고 112입니다.> 네 제가 강간을 당해서…″
경찰차 4대가 출동했지만, 신고자는 횡설수설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112신고 (음성변조)]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 별일 없었어 그냥. <그럼 거짓 신고 하셨단 뜻이고.> 예?″
거짓 신고였습니다.
이렇게 경찰에 걸려오는 허위 신고는 해마다 약 4천 건이 넘습니다.
[한승일/경찰청 112상황기획계장]
″출동을 해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게 허위신고인지 아닌지 경찰관으로서는 단정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허위신고) 그 순간 실제 경찰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신고에 우리가 출동하지 못하고…″
하지만 앞으로는 허위, 장난 신고를 했다간 최대 5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현장 경찰관의 대응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112기본법′이 제정됩니다.
사건 현장에 경찰이 뛰어들 수 있는 요건도 확대됐습니다.
기존엔 ′위해가 임박할 때′에만 긴급출입을 허용했던 것과 달리 ′우려′가 있을 때에도 가능해졌습니다.
또 재난, 재해 같은 위급 상황 시 경찰관이 ′피난 명령권′을 행사해 사람들을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또, 이런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물 수 있는 처벌 규정까지 넣었습니다.
112는 1957년 도입 후 연간 2천만 건의 신고를 처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체계적인 처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약 3년여 간 법률 제정을 위한 논의 끝에 국회 문턱을 통과한 112 기본법은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편집: 류다예 / 영상제공: 충남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