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변윤재

'하루 만에 또' 경복궁 담장 낙서‥추가 낙서 용의자 자수

입력 | 2023-12-18 20:00   수정 | 2023-12-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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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주말 경복궁 담장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이 돼서 긴급 보수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어젯밤 또다시 같은 장소에 누군가 낙서를 하고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방 범행으로 추정이 됐는데, 용의자인 20대 남성이 열세 시간 만에 자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범행의 용의자는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변윤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어젯밤 10시쯤 경복궁 영추문 담장에 새로운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가로 3미터, 세로 1.8미터 크기에 어느 가수 이름과 앨범 제목이었습니다.

16일 새벽 일어난 첫 번째 훼손 이후 불과 하루 만입니다.

경복궁 주변 순찰을 강화했지만 추가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훼손과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해, 낙서를 발견한 직후 이렇게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두 번째 낙서를 남긴 20대 남성은 범행 약 13시간 만에 자수했습니다.

다만 첫 번째와는 무관한 모방범죄로 보인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또, 첫 낙서 용의자 신원은 남성 1명과 여성 1명으로 특정됐으며 현재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CTV 영상엔 이들이 행인의 시선을 피해 낙서를 하고, 인증사진까지 남기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하루 만에 유사 범행이 일어나자 국가지정문화유산인 경복궁을 관리하는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복궁 내·외부의 CCTV 카메라는 모두 429대.

이 중 외부를 비추는 건 14대에 불과한 데다 야간 투입 요원은 2명뿐입니다.

[문화재청 관계자 (음성변조)]
″대부분 다 우리 문화재 그 범위가 담장 안에 가 있잖아요… 경복궁에서는 안쪽 위주로 관리를 하는 게 좀 크죠, 비중이.″

경찰은 문화재청과 협의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훼손행위를 중대범죄로 보고 재물손괴와 함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취재: 정지호 / 영상편집: 이화영 / 사진제공: 문화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