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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민 리포터
[와글와글] '신호 위반 견인차 신고'‥ 누리꾼 '통쾌'
입력 | 2023-02-13 06:51 수정 | 2023-02-1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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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이른바 ′렉카′라고 불리는 견인 차량이 가장 먼저 부리나케 달려오죠.
한 남성이, 처음 본 견인차 운전자에게 상품권을 선물했다는 사연에 누리꾼들이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는데요.
어떤 사연일까요?
한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과 사진입니다.
″퇴근길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견인차를 목격했다″는 내용으로 시작하는데요.
″뒤쪽에서 굉음이 들리더니 견인차가 신호를 위반했다″면서 당시 블랙박스로 촬영한 법규 위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함께 올라온 사진에는 견인차가 살짝 우회전했다 다시 돌아오는 방법으로 빨간불인데도 서지 않고 그대로 질주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견인차는 5분 동안 3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했다고 하는데요.
사연 작성자는 이 블랙박스 증거 영상 파일을 경찰에 보내 신고했다고 합니다.
신고 처리 결과서를 보면, 그날 해당 견인차는 과태료 22만 원에, 범칙금 7만 원, 또, 벌점 15점을 부과받았습니다.
온라인상에선 과태료나 범칙금 고지서를 ′상품권′이라고 부르곤 한다는데요.
이 글을 본 대부분 누리꾼은 ″신고 포상금도 없는데, 수고하셨다″며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