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철현

보증금 떼이고 강제 이사‥무용지물 전세대책

입력 | 2023-02-28 06:40   수정 | 2023-02-28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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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세 사기를 당한 세입자들은 경매가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새 주인이 요청하면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대책도 소용이 없다는데요.

박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세사기 피해자 이모 씨, 이른 아침부터 이삿짐을 꾸리는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이 집을 경매로 낙찰받은 새 주인이 나가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전 집주인은 경기와 인천 일대에서 120억원 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최근 구속된 남 모 씨였습니다.

보증금 7천 5백만원 중 경매로 이씨가 돌려받은 건 고작 2천7백만 원.

보증금 대부분 대출이었던데다 2년 전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 5천만 원도 빚입니다.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 했지만 남 씨의 사기 행각으로 이 씨 수중엔 빚만 1억 원 남았습니다.

[이 모 씨/전세사기 피해자]
″이자는 지금 계속 내고 있어야 하잖아요. 만기가 되면 일시에 내라고 할 텐데 그래서 그 중간에 개인회생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찾아보고 있어요.″

피해자들에게 돌아오는 보증금 액수가 적은 이유, 남 씨가 피해자들이 사는 집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경매 낙찰 후엔 금융회사 빚 상환이 먼저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주거 혹은 전세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해주고 있긴 하지만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또, 피해확인서는 경매로 집이 넘어간 뒤에야 발급해주는데다, 긴급 거처를 택하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9월 이후 현재까지 반 년 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지원 사례는 13건에 불과합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