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정인곤

알뜰폰이라 어딘지 몰라‥위치추적 가능해진다

입력 | 2023-02-28 07:41   수정 | 2023-02-2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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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사용하던 알뜰폰은 위치추적이 어려워 경찰에 신고하고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알뜰폰의 위치추적 시스템 개발에 나섰고, 다음달 1일부터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8월 2일 새벽, 울산 남구의 한 주택가 골목길.

채팅앱에서 만난 30대 여성을 살해했다는 30대 남성의 자수를 받고, 경찰차와 구급차가 잇따라 출동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살해되기 전 112에 전화해, ′위협을 느낀다′, ′위치 추적은 안되냐′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위치 추적에 나섰지만, 여성이 별정통신사에 가입된 일명 ′알뜰폰′을 쓰고 있어 여성이 어딨는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야간과 주말, 휴일 당직이 없는 별정통신사는 빨라도 다음날, 늦으면 2주까지 기다려야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해 남성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7년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 범행을 했고, 여러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도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이후 경찰은 알뜰폰 통신사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1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경찰 관계자]
″야간이나 휴일까지 사람 없이도 완벽하게 전자적으로 할 수 있게 개발할 예정이에요.″

경찰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알뜰폰 위치추적 시스템을 정식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