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지은

'건축왕' 전세사기 후폭풍‥690여 채 경매행

입력 | 2023-03-16 07:33   수정 | 2023-03-1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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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인천 일대에서 100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건축업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주택 약 2,700채 중 690여 채는 이미 경매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깡통전세 피해 아파트임을 알리는 게시물과 함께, 경매를 하지 말아 달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습니다.

전세 세입자들로부터 1백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가로챈 건축업자 남 모 씨의 건물입니다.

이 아파트 전체 104세대 중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집들은 모두 경매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남 씨는 지난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등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등을 이용해 주택 2천 7백여 채를 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을 고용해 급여와 성과급을 주며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전세 계약을 맺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대출이자가 밀리면서 주택들이 경매로 넘어가기 시작했지만, 임차인에게 이런 사실을 숨긴 채 계속 새로운 계약을 맺었습니다.

걱정하는 임차인에게는 공인중개사들이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다는 이행각서를 써주며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박영빈/인천지검 제1차장검사]
″건물주는 공인중개사를 직접 고용하여 그들의 명의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건축주에게 고용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전세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남 씨가 소유한 주택 690여 채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 161명이 125억 원의 보증금을 떼이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안상미/미추홀 전세사기 대책위원장]
″재산을 은닉해놨으면 그걸 저희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추적하고 환수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잘될 것 같아요.″

검찰은 남 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6명과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이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