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손구민

"시세조종 암호화폐, 상장 뒷거래 있었다"

입력 | 2023-04-12 07:37   수정 | 2023-04-1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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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발생한 강남 납치·살인 사건은, 암호 화폐에 투자하다 생긴 원한관계가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죠.

시세조종에 쓰인 이런 코인들이 거래소에 상장되는 과정에 수십억 원대 뒷돈이 오간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말,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

핵심 인물인 황모씨는 국내에서 발행된 이른바 ′김치코인′ 중 하나인 ′퓨리에버′에 투자했다 큰 손실을 봤습니다.

그러자 투자를 권유했던 피해자를 살해해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퓨리에버′는 지난 2020년 11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상장되자 마자, 2천2백 원에서 무려 1만 3백 원까지 치솟았다 다시 2천 원대로 폭락했습니다.

상장 직후와 이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전형적인 코인 시세조작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퓨리에버′처럼 시세조종에 이용된 코인들의 상장 과정에는 검은 뒷거래가 있었습니다.

전문 알선업자인 고 모 씨와 황 모 씨는, 코인 발행사들 청탁을 받고, 국내 3대 거래소 중 한 곳인 코인원의 상장 담당 이사와 팀장을 연결해줬습니다.

코인원 이사와 팀장은, 시세조종에 쓰일 코인인 걸 알면서도 코인을 상장해 주고 각각 20억 원, 10억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상장된 코인은 확인된 것만 29개입니다.

[이승형/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시세조종이나 사기적 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상장 신청 당시부터 시세조종이 예정된 코인을 속이고 상장한…″

먼저 구속된 알선업자 고씨와 상장담당 이사는 이미 재판에 넘겨졌고, 황씨와 팀장도 최근 구속돼 곧 재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뒷돈을 주고 상장을 의뢰한 코인발생사들은 물론, 다른 코인거래소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