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병원 창문은 폭 20cm 정도만 열리도록 고정 장치가 달려 있는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이 병원 건물에서 환자가 떨어져 사망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2년 전에도 폐쇄병동 5층에서 환자가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그 뒤에도 ′추락방지 시설′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같은 사건이 되풀이된 겁니다.
[OO 정신병원 관계자]
″<행정부장님이라든가,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네. <사망 사고는 왜 일어난 거예요?> ….″
관할 보건소는 병원을 문제 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불이 났을 때 탈출이 가능하려면 창문이 완전히 개방될 수 있도록 하는 소방법 규정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옥상 문처럼, 창문도 평소에 닫혀 있다가 비상시에만 열리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추락 방지′ 시설 기준이나 설치 의무가 없다 보니 안전 대책에는 소홀하기 쉽습니다.
10년 전 서울의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환자가 유리창을 발로 차 부순 뒤 뛰어내려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병원 측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환자들이 창문을 통해 극단적 선택이나 탈출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신병원같은 특수 시설에 대한 안전 설비 의무화 등 당국의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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