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송서영

미성년자와 성관계‥들키자 자수한 경찰

입력 | 2023-05-18 07:36   수정 | 2023-05-1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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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된 관계였다, 이런 항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는 이런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강제성을 따지지 않는 불법이죠.

이걸 모를 리 없는 20대 순경이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10대 초반 여학생과 열 번 넘게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의 한 아파트.

이곳에 사는 20대 남성 윤 모 씨가 지난 4일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혐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지난 2월 SNS로 알게 된 10대 초반 여학생과 두 달여간 자신의 집 등에서 10회 넘게 성관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윤 씨는 현직 경찰관으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순경이었습니다.

[00 파출소 관계자]
<1~2년차 된 순경인지‥>
″네, 1~2년차.″

윤 순경은 피해자 가족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에 나서자, 신고 전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조사받겠다며 자세한 진술은 하지 않았고,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경찰은 윤 순경을 지난주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00 파출소 관계자]
<한 2주 전쯤부터 여기로 출근을 안 한 건 맞죠.>
″예.″
<대기발령 상태인 거고요.>
″예.″

경찰 내부 지침에 따르면,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사건의 경우 사안이 예민하고 중대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지방경찰청의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 수사합니다.

최근 일선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북부청은 조만간 윤 순경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송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