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유나

'부산 돌려차기' 피의자‥뻔뻔한 '반성문'

입력 | 2023-06-14 07:38   수정 | 2023-06-1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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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나 20년을 선고받았는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을까요.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과 항소이유서를 살펴봤더니 가해 남성은 오히려 자신의 처지가 가련하다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작성한 항소이유서입니다.

나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도 형량도 제각각인데, 왜 나만 이렇게 많은 형량을 받는지 모르겠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회복 중이고,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것을 봤다″,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다 들어주는 것 아니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입니다.]

CCTV 속 사라진 7분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든 해명을 늘어놨습니다.

범행을 은폐하려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를 구호하기 좋은 곳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사건 발생 1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는 단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지만

재판부에는 11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반성은 가해자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대상은 판사가 아니라 피해자 본인에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 작성한 반성문에는 항소이유서와 사뭇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판사에게 ″가련한 처지를 살펴 선처해달라″며 감형을 호소했습니다.

[남언호/피해자 변호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에 따르면, 가해자 피고인이 반성했는지 여부를 감형 사유 중 하나로 일단 요건으로 들고는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20년과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이뤄진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