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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구민
"한국 정부, 엘리엇에 1천3백억 원 배상해야"
입력 | 2023-06-21 06:04 수정 | 2023-06-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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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싸고 청구액만 약 1조 원에 달했던 엘리엇 분쟁이 청구액 1조 원 가운데 690억 원이 인용되는 것으로 일단락됐습니다.
◀ 앵커 ▶
여기에 소송비용과 이자를 합하면 우리돈 천 3억 정도를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왔는데, 우리 정부는 청구액의 7%만 인정돼 90% 이상 승소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밤사이 판정 소식, 손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심리해온 국제 상설중재재판소가,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약 69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법률 비용과 이자까지 합치면, 국제 상설중재재판소 판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내줘야 할 돈은 1천3백억 원 상당입니다.
엘리엇이 2018년 우리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개입해 7억 7천만달러, 약 1조 원 손해를 입게 됐다며 소송을 낸 지 5년 만입니다.
어제 저녁 판정문을 통보받은 법무부는 “엘리엇이 청구한 배상 금액 중 7%만 인용돼, 정부는 약 93%를 승소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지난 2015년 6월.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지분 7%를 매수하며 3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엘리엇은 대주주가 되자마자 제일모직과 합병하면 자신을 포함한 주주들이 손해를 본다고, 합병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주주들의 찬반 표대결에서, 또 다른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 표를 던졌습니다.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면서, 삼성물산 최대주주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그룹을 지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1년여 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삼성 측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엘리엇은 2018년 국제 상설중재재판소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해결 절차를 제기했고, 5년 간의 소송전이 이어졌습니다.
법무부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문을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