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제은효

공포의 '전 남친'‥'접근금지'에도 집앞 살해

입력 | 2023-07-18 07:27   수정 | 2023-07-1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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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앞서 피해 여성은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 받았고, 법원도 접근금지를 명령했지만 결국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제은효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들것을 든 구급대원이 다급히 1층 입구로 들어가고, 잠시 뒤 누군가 실려 나옵니다.

오전 5시 50분쯤 이 아파트에 살던 30대 여성이 집 앞 복도에서 옛 연인인 3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주민]
″울부짖는 소리 같은 게,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는 그런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금방 조용해졌어요.″

여성의 어머니도 범행을 막다 팔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흉기를 준비해 집 앞에서 여성을 기다렸고,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2월엔 교제 폭력 혐의로 신고했고, 지난달 초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남성을 고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
″계속 쫓아다닌 모양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봤대요. 막 싸우고 그랬대요.″

이후 법원은 1백 미터 내 접근과 통신 접근을 금지하는 ′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내렸지만, 살인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피해 여성은 경찰이 부여한 스마트워치를 남성의 연락이 없다며 지난 13일 반납했는데, 불과 4일 만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여러 신변보호 조치가 제공됐지만 이번에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스토킹 가해자에게 판결 전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달에야 국회를 통과했지만,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또 한 명의 여성이 희생을 당한 겁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 자해한 남성이 의식을 찾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살인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