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조희형

"행복청장 해임 건의"‥선출직 단체장은?

입력 | 2023-08-01 06:16   수정 | 2023-08-0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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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오송 궁평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래 행복청장에 대한 사실상의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 청주시, 경찰·소방에 대한 문책도 예고했는데, 이렇게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청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건의했습니다.

사실상 해임을 건의한 겁니다.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이 청장은 윤 정부의 초대 행복청장으로 대통령에게 임면권이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앞서 행복청이 미호강 제방 철거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제방이 붕괴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대응이 미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문규/국무조정실장 (지난달 28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되는 기관에 직접적인 지휘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가 갖는 무게를 고려할 때 사실상 해임은 시간문제라는 게 대통령실 기류입니다.

한 총리는 충청북도, 청주시, 경찰·소방 등 수사와 징계를 예고한 각 기관의 책임자에 대해서도 이번 주 내로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지하차도 관리 책임이 있는 충청북도의 이우종 행정부지사, 미호강 범람 신고를 받고도 현장 통제를 하지 않은 청주시의 신병대 부시장과, 흥덕경찰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하지만, 선출직인 충북도지사나 청주시장 등 지자체장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정부 차원에서 인사조치, 즉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각 기관에 잘못이 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책임은 기관장이 아닌 밑의 공무원만 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