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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표
국방부, '사단장' 혐의 빼고 경찰 이첩
입력 | 2023-08-22 06:11 수정 | 2023-08-22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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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해병대원 사망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현장지휘를 맡았던 대대장 2명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외압 의혹′이 나왔던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들의 혐의는 빠졌습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해병대 수사 기록을 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해병 1사단장과 여단장 등에 대해서는 ″문제가 식별됐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등 현재 기록만으로는 혐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있던 간부 2명도 혐의가 빠졌습니다.
다만 현장에 지시를 내린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어기고, 허리까지 들어가라고 지시했다는 설명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범죄 혐의 특정이 가능한 2명 이외에 나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며 ″경찰에 기록 전체를 넘긴 뒤 판단이 이뤄질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병들이 물속에서 수색 중인 사진 보도에 ′홍보가 잘 됐다′던 사단장의 반응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 주체″라며 명확히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
″잘못을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 장관의 책무입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사단장의 지적사항 등으로 부담을 느낀 지휘관이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했다″며,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기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경찰에 사건을 넘기지 말라는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됐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 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초급 간부까지 혐의자에 넣는 게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그간 국방부의 설명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사단장 같은 고위 지휘관의 ′혐의′가 빠지면서 수사 축소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