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상훈

허위 인턴확인서 '유죄'‥최강욱 의원직 상실

입력 | 2023-09-19 06:41   수정 | 2023-09-1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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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에게, 대법원이 유죄와 함께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최강욱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공범이란 겁니다.

쟁점은 문제의 인턴 확인서가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2019년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씨는, 자산관리자에게 PC 하드디스크를 넘겼는데, 검찰이 원래 주인인 부부의 참여 없이, 자산관리자에게 바로 하드디스크를 제출받아 증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는 결론을 못 내렸고, 대법관 전원이 모이는 전원합의체가 열렸는데 이변은 없었습니다.

3년 8개월 만에 대법원은 최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수인 9명의 대법관이 ″하드디스크를 넘기면서 사실상 처분 권한까지 준 거″라며 ″증거능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최강욱/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관련한 획기적인 진전이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결국 헛된 기대가 된 것 같습니다.″

금고 이상인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최 전 의원은 바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 입시비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허위 인턴확인서는 증거로서 효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최강욱 의원직이 걸린 대법원 선고 있잖아요. 입장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

연세대학교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입학 취소 논의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