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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원
차량 19대 파손 '음주난동'‥실탄 쏴 제압
입력 | 2023-09-21 06:41 수정 | 2023-09-2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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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밤중 음주운전차량이 달아나 경찰이 10km 넘게 추격하고, 실탄까지 쏴서 검거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강력사건으로 선포된 특별치안활동 이후, 경찰이 총기를 사용한 건 처음입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안산의 한 왕복 4차선 도로.
회색 SUV 한 대가, 뒤따르는 경찰차의 ′멈추라′는 경고를 무시한 채 달아납니다.
잠시 다른 차량에 막히는 듯했지만, 아슬아슬한 곡예 운전을 이어갑니다.
무려 14km가량을 도망친 SUV는, 갑자기 한 오피스텔의 지상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순식간에 주차장 4층까지 올라간 차량.
경찰차가 앞을 막아서자 급히 후진해 5층으로 달아나더니, 경찰관들이 삼단봉을 들고 쫓아가자 다시 4층으로 도망갑니다.
기둥에 부딪히는가 하면, 차량들을 마구 들이받으며 진행하다 경찰차에 가로막힙니다.
이번엔 3층으로 달아나는 도주 차량, 결국 경찰이 권총을 꺼내 발사합니다.
바퀴를 향해 실탄을 쏜 겁니다.
하지만 구멍난 타이어로 다시 2층으로 달아나자, 다른 경찰관까지 총을 꺼냈습니다.
실탄 6발이 발사되고서야 완전히 멈춰 선 차량.
″내려! 내려!″
삼단봉으로 차창을 깨고, 테이저건을 발사해 20대 남성 운전자를 체포합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사고를 낸 겁니다.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만 차량 17대와 순찰차 2대가 파손됐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남성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그대로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습니다.
4년 전에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이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차량은 압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송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