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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검찰 출석‥1심 무죄 8개월만

입력 | 2023-10-25 06:11   수정 | 2023-10-25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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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 무죄판결 8개월 만에 오늘 검찰에 다시 출석합니다.

검찰은 곽 전의원 부자에 대해서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검찰에 출석해 다시 조사를 받습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로부터 뇌물 50억 원을 받고도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정당한 돈인 것처럼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나가려 하자 곽 전 의원이 이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곽 전 의원을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지만,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50억 퇴직금′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아들 병채 씨가 아버지 대신 뇌물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된다″면서도 혐의가 증명되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하며 보강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아들 병채 씨를 뇌물 수수 공범으로 입건하고 곽 전 의원에게도 뇌물을 정당한 퇴직금으로 속여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겁니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같은 사건을 죄명만 바꿔 수사하는 ′별건 수사′라고 반발하면서도 일단 수사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