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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입력 | 2023-10-26 06:41 수정 | 2023-10-26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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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3월,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주범 이경우, 황대한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 황은희 부부에겐 더 낮은 징역형이 선고됐는데,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이 납치됐습니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 등 3명은 피해자를 납치해 대전의 야산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권유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손실을 봤던 유상원, 황은희 부부가, 범행자금 7천만 원을 댄 배후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를 뺏으려고 계획했을 뿐, 살해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숨지게 할 고의도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납치와 살인, 암매장까지 진행했다며 4명 모두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7달 만에 법원은 납치·살해를 직접 실행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돈만을 위해 범행을 준비했다″며 ″서울 한복판에서 갑작스레 납치돼 야산으로 끌려간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있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사형은 극히 예외적 형벌″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했다고 자백한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 대해선 ″살인까지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강도만 공모한 것으로 인정해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말도 안 되는 결과″라며 검찰에 즉시 항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