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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민
이번에는 분식 회계?‥"카카오 택시 매출 부풀려"
입력 | 2023-11-01 06:41 수정 | 2023-11-01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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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회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해 작년 한 해만 매출액 3천억 원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감리에 나섰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금융당국과의 견해 차이일 뿐 회계 처리는 정당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카카오모빌리티 감리 중 문제가 불거진 건 가맹택시 사업입니다.
카카오T 블루로 익숙한 이 사업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를 통해 운수회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운수회사는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해 콜을 받고 대신 운임의 약 20% 상당을 수수료로 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광고 참여와 차량 운행 데이터 제공을 골자로 하는 업무 제휴 계약을 맺는데, 그 대가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수회사에 운임의 약 16~17%를 줍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금껏 운수회사에게 받은 수수료 전부를 매출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운수회사에 일부를 돌려준다면 차액, 즉 운임의 3~4%만 매출로 봐야 하지 않느냐는 게 금감원의 견해입니다.
가맹계약과 업무제휴 계약 간 상호 의존도가 높은데도 가맹 수수료를 전부 매출로 잡은 건 장부상 숫자를 부풀리기 위한 꼼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매출은 작년 기준 약 3천억 원 차이가 납니다.
[최병철/충북대 경영학과 교수 (회계사)]
″매출 규모가 크다는 것 자체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느 정도 비중이랄까, 점유율이 얼마나 높은 회사인지를 판단하는 여러 잣대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모빌리티는 두 계약은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없고 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는 가맹사업 외에도 미래 모빌리티 사업 개발 등 광범위하게 사용돼 가맹 계약에 귀속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상장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매출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매출을 부풀려도 영업 이익은 그대로라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