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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일본 정부 배상해야"‥위안부 피해자 승소
입력 | 2023-11-24 06:05 수정 | 2023-11-24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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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우리나라 법원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1심에서 패소했던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5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은 패소였지만,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싸움을 멈추지 않고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항소심 법원이,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청구한 대로 각각 2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용수/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1심은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이른바 ′국가면제′ 원칙에 따라, 아예 재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국제 관습법상 다른 나라 영토에서 그 국민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일본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배상 책임은 명백하다고 봤습니다.
″10대·20대에 불과하던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납치해 최소한의 자유도 억압한 채 성행위를 강요했다″며 ″국제법을 지키긴커녕 일본제국 정부가 나서 불법행위를 적극 조장하고 방조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한 번도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정희 정부의 청구권 협정이나,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로 배상이 끝났는지 일본이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아, 아예 쟁점으로 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7년 전 처음 소송에 나선 21명 중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11명이었습니다.
승소 판결을 직접 들은 건 이용수 할머니 한 명이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할머니 눈 감으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할머니가 한 분이라도 더 계실 적에 그래도 일본이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하고 해야만‥″
MBC뉴스 정상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