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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영
일본, 주일 한국대사 초치‥"판결 매우 유감"
입력 | 2023-11-24 06:07 수정 | 2023-11-24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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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우리 법원의 판결 직후 일본 외무성은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판결이 극히 유감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고법이 위안부 배상 책임을 인정하자,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판결 소식이 전해진 뒤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오카노 마사타카 사무차관은 윤 대사에게 ″판결이 극히 유감″이라며 항의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카노 사무차관은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원칙을 내세우며, ″이번 판결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담화문에서 ″이 판결은 국제법 및 한일 양국 간 합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대한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며 소송 참여 자체를 거부해왔습니다.
위안부 등 역사 문제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 등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상세한 판결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