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오유림

신혼부부 3억 원 증여 '비과세'‥미혼 출산도 혜택

입력 | 2023-12-01 07:41   수정 | 2023-12-01 10:3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앞으로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 원의 추가 한도가 생겨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해집니다.

또 미혼 출산까지 비과세 혜택이 확대됐는데요.

이번 세법 개정안 내용을 오유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앞으로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추가로 증여 가능할 전망입니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는 걸 합산하면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각각 1억 5천만 원씩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모두 15개 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출산 시 비과세 증여 한도도 확대돼 미혼 가구라도 자녀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엔 1억 원을 추가 공제해줍니다.

다만 혼인과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으면 공제한도는 1억 원까지로 제한했습니다.

당초 정부의 ′혼인 증여공제′를 반대했던 민주당은 ′미혼′ 출산까지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정부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도 완화돼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 10%를 적용하는 과세 구간이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 기한은 15년으로, 기존 정부안인 20년보단 다소 줄어든 수준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밖에 저출생 대책으로 둘째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15만 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걸 20만 원까지로 늘리고, 현재 연 700만 원인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됐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오유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