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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불법 주정차 계도에 '자율주행차' 투입
입력 | 2023-12-11 06:48 수정 | 2023-12-11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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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를 달리는 일, 이제는 낯설지 않죠.
불법 주정차 지도와 방범 순찰 업무에도 자율주행차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불법 주정차된 차에 다가가 사진을 찍습니다.
단속 요원이 아닌 사방에 레이더와 카메라를 단 자율주행차가 하는 일입니다.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내포신도시에 주정차 계도와 야간 방범 순찰 업무에 자율주행 차량을 투입했습니다.
내포신도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 지구입니다.
주정차 계도는 충남도청과 교육청 등 관공서와 중심상가 5km 구간에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범 순찰은 학교와 공원, 주거 밀집지역 등 7km 구간에서 오후 6시부터 두 차례 진행합니다.
[윤여권/충청남도 도로철도항공과장]
″최초로 시도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주정차 계도 및 방범 순찰 서비스가 안정화된다면 향후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운전과 계도 활동 대부분은 자율주행차 스스로 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사람이 꼭 타야 하고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은 아닙니다.
[이병진/자율주행차 기업 팀장]
″법규 개정과 주정차 계도에 대한 권한 이양 부분들을 해결하게 된다면 어떤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본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내년 5월까지 자율주행차 시범 운영을 한 뒤 실제 내포신도시 단속 권한을 가진 홍성군과 예산군에 자율주행차량을 넘겨 불법 주정차 단속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