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신재웅

'보복 운전' 민주당 부대변인 '벌금형'

입력 | 2023-12-19 06:46   수정 | 2023-12-19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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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이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1년 민주당 이경 부대변인의 차량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옆 차로에 있던 30살 남성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습니다.

남성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해당 차량 앞에서 시속 5~60㎞로 달리다가 여러 차례 급제동을 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잠든 사이에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리 기사 연락처 등 어떤 자료도 내지 않았고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 기사가 남의 차로 보복 운전을 한다는 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이 부대변인은 당내 친이재명계로 분류됩니다.

내년 총선에서 무소속 이상민 의원이 있는 대전 유성을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지난 2019년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사회적 논란이 됐을 당시에는 장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경/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2019년 9월)]
″장 의원은 타인을 비판한 잣대와 동일하게 자신을 바라보며,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사과와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대리기사 탓을 했다″며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이 어디까지 심화하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경찰과 검찰,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은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 ″항소했다″면서도 ″당에 누가되지 않게 상근부대변인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