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상훈

"절차 위법, 윤석열 징계 무효"‥뒤집힌 판결

입력 | 2023-12-20 06:46   수정 | 2023-12-20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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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3년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시 검찰 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린 징계가 위법한지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징계 사유를 따져 정당하다고 본 1심과 달리 절차를 문제 삼아 징계 취소를 판결했는데요.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전격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사건의 감찰과 수사 방해 등 4가지 사유를 들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추미애/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 2020년 11월)]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 검사 징계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인 추 장관은 징계 여부나 수위를 결정할 때는 빠졌지만, 심의기일 결정 등 절차에는 관여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징계위원 4명이 중립적이지 않다며 기피 신청을 했는데, 징계위 과반이 안 되는 세 명씩 논의한 뒤 차례로 기피신청을 기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3년 만에 항소심 법원이 절차가 위법해, 징계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징계 청구 당사자인 법무장관이 절차에 관여해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고, 징계위원 기피 신청도, 정족수를 못 채운 채 기각했다″는 겁니다.

[손경식/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
″이 사건 징계는 절차에도 위법이 매우 컸고‥그래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서 1심 법원은 ″판사 사찰 의혹과 감찰·수사 방해 등 징계사유가 면직도 가능한 중대 위법″이라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절차만으로도 징계가 무효라며, 징계 사유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한동훈 법무장관은 ″판결문을 살펴보고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