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상훈

"강제동원 배상" 또 확정‥피해자 모두 사망

입력 | 2023-12-22 06:41   수정 | 2023-12-2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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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5년 만에 다시 한번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미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으로 향하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인단.

지난 2013년과 2014년,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을 상대로 법정 싸움을 시작한 11명은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가족 품에서 영정사진으로 법정에 나온 이들.

대법원은 일본 기업들이 이들에게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했습니다.

[주순자/고 주석봉 할아버지 딸]
″망자로 원고 이름이 나와서 너무 슬펐고요. 우리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나서서 꼭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이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첫 확정판결을 내놓은 지 5년 만에 이를 재확인한 겁니다.

배상시효가 소멸됐다는 일본 기업의 해묵은 주장에 대해선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2018년 첫 확정 판결 전까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2018년 판결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따져야 한다고 못박은 겁니다.

똑같은 판결인데도 5년이 더 걸렸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던 양영수 할머니가 올해 5월, 김재림 할머니가 7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정옥/고 양영수 할머니 딸]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을 그 오랜 세월을 이렇게 기다리다, 기다리다 돌아가셨는데 정말 한탄스럽고‥″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은 다음 주 대법원 판결 2건이 예정돼 있고, 하급심 소송 60여 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인 시효 문제를 치웠다해도, 일본 기업은 판결 자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도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해 배상금을 받아내는 실질적인 조치를 결정하는 건 1년 반째 미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생존자는 이제 10명 남았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