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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일본 기업 배상" 또 확정‥기약 없는 강제집행
입력 | 2023-12-29 06:30 수정 | 2023-12-29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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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다시 한번 판결했습니다.
◀ 앵커 ▶
하지만 일본 기업들의 자산을 압류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은 이례적으로 미루고 있는데요.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대법원 앞에서 만세를 외칩니다.
<하나, 둘, 셋> ″만세!″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히타치조센이 강제동원 피해자 17명과 유족에게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씩 지급하라고 확정판결했습니다.
길게는 10년 넘게 걸린 소송.
17명 중 16명은 세상을 떠났고, 남은 한 명도 법정에 나오진 못했습니다.
[장경옥/고 장관수 씨 딸]
″(아버지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나와서‥″
대법원은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 배상 책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2018년 첫 배상 판결 확정 뒤 5년 만에 지난주 판박이 판결을 내렸고, 일주일 만에 재확인했습니다.
[이경자/고 최경례 씨 조카며느리]
″미쓰비시는 사죄하고, 일본도 사죄하고. 솜털도 안 가신 어린애를 데려다가 좋은 학교에 보내 준다고‥″
하지만 실제 배상금을 받아낼 길은, 다시 대법원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한 뒤 처분해 배상금을 받아내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1년 반째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국언/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이제 대법원이 해야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 현금화 명령 건, 선고 해야 될 때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명분도 없어졌습니다.″
정부는 일본 기업이 아닌 제3자, 즉 정부가 세운 재단이 국내 기업들 돈으로 대신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벌써 재단 기금이 부족해지자,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더 마련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재단에 돈조차 내지 않은 일본 가해 기업들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