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정상빈

'10억 수수' 이정근, 징역 4년2개월 확정

입력 | 2023-12-29 06:44   수정 | 2023-12-29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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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마스크 사업 인허가 알선과 정부 지원금 배정 등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아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과 공기업에 청탁·알선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없애려 하고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