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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잇따라 발생
입력 | 2024-02-01 12:11 수정 | 2024-02-0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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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노동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주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오전 9시,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 작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7살 남성 근로자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장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부산 고용노동청 관계자]
″폐기물을 확인하는 근로자가 있었는데 확인하러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 아마 운전자하고 이게 좀 사각지대였는가봐요. 집게차로 작업하는 와중에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이 사업장은 폐알루미늄 수거 처리 업체로 상시근로자가 10명입니다.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어 오전 9시 반쯤에도 강원 평창군에 있는 한 축사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던 40대 외국인 노동자가 5.6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 노동자 역시 11명 규모의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연이은 중대재해 소식에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감독관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괜찮겠지′라는 방심은 금물이고 익숙한 것도 다시 봐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고현장을 조사하고 있는 지역 노동청은 ″작업 규정 위반를 비롯해 작업 지시서 작성 등을 토대로 현장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국 50인 미만 기업 83만 7천 곳을 상대로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