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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징역 8년‥"중대 범죄"
입력 | 2024-02-08 12:14 수정 | 2024-02-0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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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018년과 2019년, 갓 태어난 자녀 2명을 살해한 뒤에 시신을 냉장고에 수년간 보관해 온 3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신생아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 고 모 씨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살인, 시체 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고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하고 은닉하는 행위를 두 차례나 저질렀다″며 ″하나뿐인 생명을 잃게 한 점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는 보호가 필요한 독립된 인격체″라며 ″고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주장하지만 대안이 존재했고, 이 사실을 고 씨도 잘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기존 자녀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에 출산한 아이 두 명을 각각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숨지게 한 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냉장고에 수년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고 씨는 이미 자녀 셋을 키우는 상황에서 다시 아이가 생기자, 생활고를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고 씨에게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아내의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해 온 남편에 대해선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