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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림
복귀 시한 D-1‥자택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입력 | 2024-02-28 12:02 수정 | 2024-02-2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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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전·현직 간부를 고발하면서 강경 대응에 한층 더 힘을 실었습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정한 시한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사들을 직접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고발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서도 법을 집행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내일까지 현장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면서 3월 이후에는 ′면허정지′ 처분 등 사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경찰, 지자체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늘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직접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명령을 받지 못했다는, 이른바 ′송달 효력′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또 2천 명이라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합의나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전날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는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증원 규모가 350명이라고 밝혔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한편,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 왔던 의사들의 형사처벌 감경책을 들고나왔습니다.
필수의료 기피의 핵심 이유인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들의 사법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내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를 열어 빠른 입법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 이탈 대응 등 현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오유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