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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총선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집행유예 확정
입력 | 2024-03-12 12:18 수정 | 2024-03-1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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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정보경찰을 동원해 ′친박′ 후보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 등을 사찰시키는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별도로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