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임소정

'매크로' 이용 입장권 매매 22일부터 처벌

입력 | 2024-03-18 12:11   수정 | 2024-03-1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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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연 입장권을 구입해 부정 판매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연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연과 스포츠 분야의 암표 근절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것으로, 개정 공연법은 ′매크로′를 이용해 입장권이나 관람권을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다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