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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명
아파트 직거래에서 '미등기' 두 배 더 많아
입력 | 2024-03-18 12:11 수정 | 2024-03-1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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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래 신고 이후 미등기 사례가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보다는 직거래에서 2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집값을 띄우려는 의도가 의심되는 미등기 거래를 995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 신고 후에도 등기를 하지 않은 아파트 비율은 직거래의 경우가 1.05%로, 중개 거래보다 2.3배 더 높았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어, 이를 넘긴 거래는 미등기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