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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해제 앞두고 자연공원 지정‥법원 "적법"

입력 | 2024-04-15 12:17   수정 | 2024-04-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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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시공원 구역으로 지정한 뒤 20년 넘게 조성하지 않다가, ′도시공원 일몰제′ 해제 시한을 앞두고 다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10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주 백10여 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서울시는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자유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