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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연
'세모녀 전세사기' 모친 법정 최고형‥두 딸 징역 2년
입력 | 2024-06-12 12:17 수정 | 2024-06-1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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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 명의로 수도권 빌라 수백 채를 사들여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김 모 씨에게, 사기죄 관련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재판부는 세입자 270여 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10여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두 딸에게도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