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김민욱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목표 부재 기본권 침해"

입력 | 2024-08-30 12:17   수정 | 2024-08-3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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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시아 최초로 주목받은 기후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 일부를 헌법 불합치로 판단했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도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8조 1항은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줄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법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은애/헌법재판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합니다.″

헌재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해 놓고도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구체적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은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해당 법조항은 그렇지 못하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청구인들이 위헌 여부 판단을 요청한 다른 내용들은 기각됐습니다.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정한 것과 2030년까지의 연도별 감축 목표가 2028년부터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도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년 청소년 기후소송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4건의 기후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헌재의 결정을 반기면서도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오는 2026년 2월 28일까지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정부는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는 짧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